포상금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불법적인 것을 보았을 때 신고 포상금 제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신고방법을 통해 포상금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7가지 신고 포상금에 대한 소개입니다.
신고 포장금 종류 7가지
1. 불법 카드 모집 신고 포상제도 ‘카파라치’
금융감독원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불법 카드 모집 신고 포상 제도인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카드가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과도한 카드 유치 경쟁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카드를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 이상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알아두자.
[카파라치 포상액]
종합카드 모집의 경우 1회 포상액은 200만원, 미등록 모집과 타사 카드 모집은 20만원, 길거리 모집과 과다경품제공의 경우는 10만원이다. 연간 한도액은 종합카드 모집의 경우, 1000만원 이며, 그 외 모집의 경우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이다.
[카파라치 신고처]
금융감독원이나 각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면 된다.
또,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 지자체에서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의 종류와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2011년 정부의 신고포상금 예산만 107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70개, 지방자치단체 901개 등 총 971개의 신고포상금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그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2. 학원 불법 교습 신고 포상제도 ‘학파라치’
학원이나 과외 등 각종 교습소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신고하는 ‘학파라치’ 제도.
교육과학 기술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신고 포상금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학원비나 교습료 초과징수를 하는 곳이나 교습시간 위반, 또는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와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이다. 밤 10시 이후의 교습을 한다던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교습하는 학원이나 공부방을 신고하면 된다.
[학파라치 포상액]
- 미신고 과외교습자의 경우 월 교습료 징수액 20% (한도 200만원)
-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 50만원
- 교습시간 위반, 학원비 초과징수 : 30만원
[학파라치 신고처]
우편, 전화 (2100-6374~5)
www.mest.go.kr을 참고해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3. 택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택파라치’
택파라치란 도급행위 등 불법적인 택시 운행에 대한 시민 신고 포상금 제도이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불법 행위와 도급 택시를 악용한 강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시민 신고 포상금제도인 ‘택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택파라치 위반행위와 포상금액]
- 무면허 개인택시 : 100만원
-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위반 행위 : 200만원
-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 100만원
- 개인택시 불법 양도, 양수 : 100만원
-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운영 행위 : 100만원
-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20만원
-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 행위 : 1000만원 이내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 요금 징수 행위 : 20만원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200만원 이내
또, 택시 승차거부 행위 등 불법운행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택시 승차거부 행위,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시민이나 택시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 행위의 경우 5만원, 신규 택시 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로 고용해 운영하는 등의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신고시 100만원의 포상금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할 것.
[신고방법]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단,
- 신고는 신고인의 보호 및 단속정보 누설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도로행정담당관(운수지도팀)에서 접수(02-2171-2032~3)
- 기타 유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추후 신고서 작성 제출
- 승차 거부건의 경우는 다산 콜 센터 (120) 로 전화해 택시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지급 대상 및 방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포상급 지급기준(지급조례 별표)에 의해 신고하여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한 자로,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의하여 선정 및 지급액 결정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4. 탈세 제보 포상금제도 ‘세파라치’
세파라치란 의료기관, 음식점, 예시작, 변호사사무소, 유흥업소 등 할인을 내세우며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한곳을 국세청에 신고해 탈세제보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 이용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자료: 국세청)
[차명 계좌 탈세 잡는 신종 세파라치 - 차명 계좌 사용 사례]
-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치료비를 병원 사무직원 등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 가구, 인테리어 자재 등 물품 대금을 해당 매장의 사업자가 아닌 판매직원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
- 학원 수강료, 변호사 수임료 등 서비스 비용을 법인 또는 사업자 대표 계좌 대신 타 직원의 명의로 받는 경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1. 신고자가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증거 수집
2. 계좌이체 내역 등 차명계좌 사용 증거를 관할 사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3. 국세청 세무조사 통해 탈세 여부 확인
4. 신고된 계좌에서 탈세를 적발해 1000만원 이상 추정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원 (미정) 지급
5. 불법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팜파라치’
팜파라치란? 비면허자가 약을 제조하는 등 약국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처방전 없이 약을 발급하거나,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제조하던 약국이 상당히 많았다. ‘팜파라치’ 제도가 실시된 이후로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한다. 팜파라치의 경우 신고 건당 10~20만원의 포상금액을 지금 받을 수 있다
[약사법상 포상금 적용 대상]
- 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 약사가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이 아닌 곳에서 조제한 경우
-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경우
- 약국개설자 (약국 종사자 포함)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가 담합 행위 및 유사담합 행위를 한 경우
-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 대체조제하고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국 제품, 허가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할 것!]
약국에서 허가 받은 제품을 판단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팔찌 형태나 밴드 형태의 무허가 제품이 많아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6.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환경오염배출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공무원만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에 따른 공무원 현장 점검시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 지급된다. 제주시의 경우 상반기 환경오염 신고 14건에 대해 3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러한 신고 포상제도는 단속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하고 있다.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 회손 행위
- 오, 폐수 무단방류나 폐기물 무단투기,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 운영,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불법매립, 공장 매연 등
[신고사항 접수]
- 환경신문고 (128) 일반전화 (665-4391)
FAX (665-4398) ,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7. 불법 사설 경마 신고 포상금 제도 ‘사파라치’
고가장비나 따로 노하우(?)가 필요없는 ‘사파라치’ 제도. 요즘 눈길을 끄는 대표적인 파파라치는 불법사설경마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파라치’다. 사설경마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자기들끼리 돈을 걸고 수익금을 나눠주는 행위로 그 불법시장 규모가 무려 연간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금액이 합법시장으로 유입된다면 해마다 2조 원 이상의 세금을 걷을 수 있어 세수가 불법도박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마사회와 정부도 사설경마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음성적인 탓에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한국마사회는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게 됐고. 사파라치들이 맹활약중이다.
[사설 경마 신고 포상 금액]
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은 크게 ‘불법 마권발매 사이트 신고’와 ‘사설경마 현장신고’로 나뉜다. 먼저 불법 마권발매 사이트 신고는 건당 10만원. 총 10회(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사이트 주소와 함께 불법 행위의 증거화면을 캡처해서 신고하거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면 된다. 단. 사이트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진다. 더 짭짤한 것은 현장신고는 운영규모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설 경마 신고 포상 금액 받기 TIP]
사설경마 신고는 특별한 지식이나 장비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이다. 핸드폰을 통해 날아드는 사설경마 광고 문자를 더 이상 지우지 말고 신고(080-8282-112) 하면 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버 사설 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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